[Q&A]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방법
· 작성자 : 실버케어복지학과 ·작성일 : 2019-08-01 00:00:00 ·조회수 : 748
1. 자격증 신청 절차
- 신청자 발급신청 - 지방협회(전국16개) 접수 - 중앙협회 자격심사, 자격증발급
* 해당 수수료 및 회비는 지방협회로 계좌입금
2. 자격 수수료 안내
-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: 1만원
3.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비
- 협회 회원증 수수료 : 1만원
- 신규회원 : 3만원
- 기존회원 : 5만원
4. 신규 및 승급 신청인 구비서류
[공통구비서류]
-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
-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(3X4센티미터) 사진 2매
[별도구비서류]
- 최종학력 증명서(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 증명서)
- 성적증명서
-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(원본)
* 공통 및 별도 구비서류 모두,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.
단,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.
5. 기타 사항 :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: http://lic.welfare.net/Index.action
* 홈페이지에서 자격 기준 및 신청방법, 이수과목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련문의 : 02)786-0845
제주사회복지사협회 : 064)726-2154~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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